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주력분야를 실내건축공사로 가지고 있는 대업종입니다.
다른 주력분야가 없기 때문에 혼동없이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준비하시면
면허 발급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으로 결과가 판정된 것만이 유요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예금이 유지되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준비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031 213 8300 으로 연락주시면 굿데이의 컨설턴트와의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 예치하며,
2022.07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4,000~5,000만원 가량입니다.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고,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추가하여 준비하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 반납시까지 출금 할 수 없으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는 인력이므로 이중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용 사무실을 면허 신청 소재지 (시.도)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이어야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면허 발급 관련 궁금한 내용은 하단 번호로 연락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U3ORM795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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