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