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필수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등이 해당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승강기설치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의 예시 →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