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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2. 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내용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 발급받아야 하며,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해야 하며,

면허 없이는 공사 진행 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종합적으로 평가 받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등록기준 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 받습니다.

 

실질자본금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게 되는 항목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4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여 준비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 예치하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의 변동에 따라 금액 바뀌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며 사무실만 잘 확보하여 준비해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집기, 용품,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셔야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