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0. 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

면허를 발급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 갖추어 면허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미비시 면허 접수 불가하니

해당 사항 모두 꼼꼼히 준비하여 면허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지 못하니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이 부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준비 과정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 확인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으니

자격사항 및 고용 상태를 함께 잘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 선행되어야 하며,

출자금은 확인서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이므로

추후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추가 출자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원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와 환경이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아야 하고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