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되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어야 하며,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동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으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체크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고,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입증이 불가하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진단보고서가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시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반드시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1인 1자격 선임 원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 함께 잘 파악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업종별 최소 출자 좌수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를 가져야 인정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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