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진행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수중공사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준설공사로 주력분야가 구분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각각 면허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 관련 자산만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고,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니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잘 파악한 뒤
업무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수중공사 2인, 준설공사 5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또한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기술자로 등록 가능한데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해야 하는 자금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준설공사 모두 장비와 사무실 확보되어야 하는 종목으로
먼저 장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것으로 용량, 규격 맞추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사무집기,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및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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