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즘 필수적으로 면허 취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하여야만 진행 가능하고,
면허가 없으시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춘 뒤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만 1.5억원 이상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진단이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재무상태 등을 잘 확인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하여야
시간이나 비용 등에 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하였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해야 하고,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아니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공간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영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사무기기, 통신 장비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역시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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