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며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나 비계 설치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하여야 제대로된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진행 가능하며,
면허 없이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고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엄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어 출자금액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시설장비 기준 충족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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