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5.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공사 등과 같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케이블카, 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삭도설치공사로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 분야 구분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해당 공사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야 하므로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고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 부분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5인 이상 기술자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킬 경우에만 기술자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니 고용 상태를 파악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주력분야 2개 면허 취득 시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신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고,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 출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함꼐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고, 삭도설치공사는 다음과 같은 장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기준]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것이라면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도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파악 후 등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에 있어 필수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