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공사 내용에 따라 수중공사, 준설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해당하는 면허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었을때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이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고,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인정 받을 없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한 후 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준설공사 등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2인, 준설공사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자격 사항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이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주력분야 구분없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한 번만 예치하면 수중공사, 준설공사 모두 면허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하며,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각각 다음의 장비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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