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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5. 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명칭이며, 주력분야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등록하여야 하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에는 세가지 주력분야 모두 면허를 보유하여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었을 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접수 세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믈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서 상시 충족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자본금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31-8300 으로 문의주세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2인, 습식방수공사 2인, 석공사 2인 각 해당하는 기술인력 확보해주셔야 하고, 1인 1자격 원칙이므로 단일 종목 등록시에는 2명의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2개 이상 면허 취득할 경우에는 공동 활용가능한 인력 보유시 1명을 감면 받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장공사+석공사 면허 취득시 필요 기술인력 = 3인)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는 원칙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며, 주력분야 갯수와는 관계없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출자 예치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하나만 면허 취득하여도 5,000만원 예치, 세개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도 5,000만원 예치 합니다.)

 

출자금은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부분 따로 기준 없기 때문에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사무실을 확보하면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하고,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면허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