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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5. 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같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는 기술능력에 대한 추가 보완만 이루어지면 자본금 등은 한번만 준비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용이 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 진행가능하니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 이루어지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1개 혹은 그 이상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여도 1억 5천만원 한 번만 준비해주시면 모든 주력분야에 대한 충족 인정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주력분야별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 각각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토공사 2인, 포장공사 3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주력분야 복수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상태 파악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 원하는 인력 모두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주력분야 관계 없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한 번만 예치하시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자금 약 5,000만원 (2025년 5월 기준 c등급 53좌) 예치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추후 변동되니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하여 시설장비 기준 충족합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에 적합하지 않은 곳은 사무실로 꾸며 이용하고 있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