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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2.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고,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여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고 전문가로부터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와 같은 고용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 산정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가 진행하지 않고 최저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 53좌이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조합으로 이체하여 주시면 되는 부분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사무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