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도장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적법한 시공 이루어지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한 후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으려면 현금 보유만으로는 단순 증명을 할 수 없고,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게 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된다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여 적격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 진행하지 않고 최저 등급 부여받게 되어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2025년 2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집기를 모두 구비하여 업무 환경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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