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드라마 한 편을 몰아보기 하는 중입니다.
커피프린스 1호점 배우 공유와 이선균 씨가 나오는 드라마로
한때 엄청나게 선풍적이었던.....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네요~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로 여러 종목이 한 종목으로 통합된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작을 해볼까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나눠지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세부 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맞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만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준비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
2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였다고 하면 기업진단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두 번째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기술자로 등록되는 2인은 모두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타 업종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내역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공사업 등록을 위한 세 번째 항목인 공제조합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하자 또는 계약이행
근로자 재해 등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에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 하며
신규사업자로 출자를 하는 경우
54좌*938,917=50,701,518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능하며
부득이 겸하여 사용을 하는 경우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별도에 출입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한 확인을 해 보았으며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C5we3x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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