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 승강기설치공사를 적법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이 불가한 업종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를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함을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적격하다면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설치공사 및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기술능력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기술자는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는데요.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등급별로 해당하는 좌수만큼으로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이면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이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예치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용도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을 말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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