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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4. 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어제는 대구 출장을 다녀왔어요~ 

대구에 맛있는 것들을 검색해뒀지만... 

시간이 안돼서 못 들러봤어요~ 

다음에 가게 되면 꼭 가려고요~~ 

지역이 어디든 업무 처리하고 있으니

멀리 계신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가스시설공사1종과는 구분됩니다. 

기존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가스시설공사로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가스시설공사 2종 3종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2종 3종)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각각 1명씩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종류별로 필요한 기술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주셔야 하겠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기술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기술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2.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2종 3종)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신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2종과 3종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실사를 나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