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졸음이 슬금슬금 오려고 하는데
아이스 커피를 한모금하며 이겨내고 있어요~
내일은 지방 출장이 잡혀있어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끝내야 하거든요~
그럼 모두 파이팅하는 오후 되세요!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주력분야별로 업무 내용이 다르며 요구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업무 및 주력분야에 대한 준비를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력분야가 다른 분야라면 해당 공사는 진행 불가능하니
반드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주력분야 : 포장공사)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금액을 뜻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며
발급전에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주력분야 : 포장공사)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등급별로 결정되는데,
기존사업자는 신용평가를 받아 결정되며,
신규 사업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CC등급은 43좌 C등급은 54좌로 구분되며,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 입니다.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주력분야 : 포장공사)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분 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
||||
토 목 |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 장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
콘크리트 포 장 |
|||
건 축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주력분야 : 포장공사)
준비하여야 할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지식산업센터 등도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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