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등록기준1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 이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며, 주력분야로서 토공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와 보링그라팅파일공사에 대한 면허가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기술자격만 보완하여 주력분야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등 면제)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신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 면허 등록 시 자본금 등록기준.. 2022.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