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1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정확하고 빠르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로 상하수도설비공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 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되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이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입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세무사, .. 2022. 7. 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