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구분됩니다.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는 각각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취득 시 삭도설치공사 업무는 불가능)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없이는
공사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 등록 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준비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인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5인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자로 회사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 1)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2) 삭도설치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를 통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신용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5년 8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면 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함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주셔야 하며,
삭도설치공사는 장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사무실만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는 다음과 같으니 목록대로 규격에 맞추어 준비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명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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