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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제대로 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8. 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업무 내용에 따라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하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관계없이 모두 면허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가지 주력분야만 면허 취득 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받아 증빙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 요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각 2명 기술자 필요하고,

포장공사는 3인으로 인원수 달라지니 이 점 확인하여 주시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상태도 함께 체크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해야 하지만,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함께 예치상태 유지하여야 하므로 제한되는 자금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세가지 주력분야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