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도장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 없는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발급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상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도장공사업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필요하겠습니다.
자본금 검토를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는 다년간의 업무 진행으로 쌓아둔 노하우로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빠른 처리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음을 물론이며 상시 근로의 원칙 함께 지켜야 등록 가능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 가능하니 고용 상태 잘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신용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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