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