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제대로 하기

굿데이 GOOODDAY :) 2025. 6. 17. 15:0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위와 같이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소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어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될 수 없는 사유가 되므로 빠짐없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시 회사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터트가 정확한 검토를 통해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준비해야 하며, 1인 1자격 인정이 원칙이므로 2명을 모두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고 있으므로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증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인정 자격증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 건설업 영위시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그 사실을 증빙해야만 면허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 부여 받게 되어 2025년 6월 기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 예치하여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환경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단독 공간으로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요소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