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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굿데이 GOOODDAY :) 2025. 6. 4. 11: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 다섯개로 구분되는 종목입니다.

 

가스시설공사2종, 가스시설공사3종, 난방공사1종, 난방공사2종, 난방공사3종 으로 업무내용 및 범위에 따라 주력분야 나뉘어 지며, 면허는 각각 해당하는 기준에 맞추어 취득하여야 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 선택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난방공사는 무조건 면허 보유하여야 공사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니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2종 1명, 가스시설공사3종 1명, 난방공사1종 2명, 난방공사2종 1명, 난방공사3종 1명 각 해당하는 인원 및 자격에 맞추어 기술능력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기술자 등록 가능하니 고용 상태 함께 체크되어야 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 전원 면허 발급 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것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목록 다르므로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2)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3)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