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가.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나.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실질자산인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하니 법인과 개인사업자 해당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 받아 주시기 바라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황을 잘 파악한 뒤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으로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하며,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평가없이 D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법인 약 3.5억 원 개인 약 7억원 가량으로 1좌당 지분액은 분기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용도가 확인되어야 인정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