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굿데이 GOOODDAY :) 2024. 12. 31. 14:0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내의 업무내용이 다른 주력분야가 있고,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 혹은 가스시설공사 1종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두개 모두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면허 발급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등록기준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니 부족할 경우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주시고, 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부분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213-8300)

 

(※ 자본금은 주력분야 관계없이 업종으로 충족하게 되며,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시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시설공사 1종 단독 면허 취득 혹은 2개 모두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기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2 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해당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있으니 이 부분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 1인 1자격 인정됨이 원칙이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주력분야 복수로 등록할 경우 동시 활용 가능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진행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시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예치하는 부분이므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치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고,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도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 관계없이 업종별로 충족해주시면 되므로, 5,000만원 예치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면허 취득 시에도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공통 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나 적법하지 않은 건물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비는 기계설비공사는 해당하지 않고, 가스시설공사1종만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구비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필수 요소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