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도장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보유여부를 판단하며,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 기준에 대해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추어 출자예치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 53좌를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좌당 금액 및 좌수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고
별도 장비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의 충족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