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의 대한건설협회에 면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 받는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입증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8.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1좌 금액은 1,527,000원이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225좌X 1,527,000원 = 343,575,00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꼭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