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는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와는 구분되는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토공사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토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며,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된 이후에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 진단사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건설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결정되는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약 4,000~5,000만 원의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신용 평가를 받지 않고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자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은 다른 주력분야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꼭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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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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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건축목공 거푸집 |
건축목공 거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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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굴 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 추 |
굴 착 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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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지 적 | 지 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만을 준비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사전에 용도 및 사용 가능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