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
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5,000만 원 이상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 원, 개인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만이 등록기준으로 유효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등급의 좌수만큼 금액이 산정되는데
법인사업자는 C등급 이상 117좌 D등급 131좌를 출자합니다.
2022.06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23,300원이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D등급을 부여받아
약 1.99억 원가량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 6명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내에 있는 것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8_ieMbC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