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7.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공사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총 3인 이상 보유해야 하고,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들은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이 인정가능하니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하고

2024년 7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