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기준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주력분야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업종내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하여도 1억 5천만원을 보유하면 되겠으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상 확인됩니다.
따라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
주력분야별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혹시 별도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주력분야 복수 등록시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하였다면 1명 감면 받아 진행가능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
전문건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게 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하시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등을 구비하여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