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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3. 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면허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개인사업자는 그 두배인 17억 원이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단순 예금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5억 원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른 업종별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D등급을 부여받고

1좌당 금액 1,518,200원 적용 시 약 3.4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법인 기준)

좌당 금액은 2022.03 기준이며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총 11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셔야 합니다.

 

4.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사무실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XptP6QR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