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며
다음의 공사 진행 예정이라면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시공하셔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큰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철큰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철큰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큰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진단이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에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는 해당 관청에 접수하며 소요기간은 약 20일 입니다. (업무일 기준)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