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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의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

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해당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력증 또는 자격증 사본 및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자격에 대해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 받아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4월 법인 기준 약 3.43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에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용도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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